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설립절차개요



발기인 구성 (준비위원회) → 정관작성 → 설립동의 회원모집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 창립총회 의결 → 주무관청확인 → 허가 신청 →

설립허가 → 공증 → 설립등기 및 신고 → 재산 이전 및 주무관청 보고


허가 주무관청의 주된 검토사항

법인설립의

필요성

설립목적의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 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막연 추상적이지 않을 것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과거활동실적, 상근직원 여부,

독립된 사무실 존재여부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

설립 단계별 사항

1. 설립 준비 단계

1.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2. 법인 설립자의 구성 (2인 이상)

3.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4. 정관의 작성

5. 기관 구성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사회)

6. 창립(발기인) 총회 개최

2. 설립 허가 단계

1. 설립 대상 법인의 주무관청의 확인

(소재지 시/도 주무과 또는 중앙행정 주무부서)

2. 주무관청에 신청서류제출

검토 및 설립신청

3.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신청 후 처리기간 소요, 보완요구 시 연장)

3. 설립 등기 및 보고 단계

1. 설립등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2. 설립신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 등록)

3.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설립허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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